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사주한 전직 대학교수 징역형
권민정 2015-07-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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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리도록 50대 여성을 사주한 전 대학 교수에게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나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선고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을 사주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지난해 826일 신모(51·)씨가 용인시장실에 휘발유를 갖고 들어가 뿌리도록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나씨는 예전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에 참여했던 A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인 신씨에게 휘발유를 건네고 차로 신씨를 용인시청까지 태워다 주면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20125A사의 지분 40를 양수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용인시가 201310월 경쟁 시행사인 B사가 제안한 도시개발지구지정과 개발계획안을 승인하고 변경계획안 심의를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신씨는 지난해 12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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