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앞의 B 컨벤션 웨딩홀 특혜의혹 관련자 구속 그 파장의 끝은? 용인인터넷신문 2007-11-27 09: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특혜의혹 얼룩으로 용인관가 이번엔 뇌물수수 전전긍긍 부당한 거래 일부 공무원들까지 수사 의혹에 파장클 듯 롯데마트 수지점 건축인허가 및 임시사용승인 특혜 비리 의혹에 홍영기 전 도의회 의장이 구속된데 이어 용인지역 유명인사들이 또 다시 부당한 용도변경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에는 수원지검이 아닌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박정식)에서 건물 용도변경을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달라며 지역 유지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A(36) 씨를 구속하여 용인시에 그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또한 A 씨로부터 이를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 도소방본부장 B(60) 씨와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며 전 용인시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C(61) 씨를 함께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자연녹지지역내 지하1층, 지상 5층의 자신의 창고용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 달라며 2005년 12월 말께 지인을 통해 B 씨에게 2천200만원을 보내고 같은해 12월30일 용도변경허가가 나오자 사례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다시 건넨 혐의다. 현재 용인시청앞의 B 컨벤션 웨딩홀 대표를 맡고 있는 B 씨는 A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모두 4천700만원을 받은 뒤 공무원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에게서 4천7백만원이 아닌 2천만원만 받아 1천만원을 B 씨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C 씨 역시 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로비를 부탁받고 실제로 용인시청 공무원에게 전화해 부탁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C 씨 등이 시인하고 있는 내용중 용인시청공무원들에게 전화로 부탁을 해준 사실을 밝힘으로써 실제로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건네며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공무원들을 계속 수사를 할 예정으로 있어 파장이 에상되고 있다. 한편 검찰이 관련자들을 전격적으로 구속한 문제의 건물인 B 컨벤션 웨딩홀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70-3 9천814㎡의 대지에 1만2천900여㎡의 연면적의 대형창고용 건물이었으나 지난 2005년 12월 중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접수후 실제 용도변경공사는 미착공됐던 것으로 알려져 꾸준히 특혜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었던 사항이다. 또 2006년 6월말 오수처리시설과 주차장, 소방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가 되지않는 6개월전인 2005년 12월30일 용도변경 허가가 나와 특혜시비에 올랐던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30일 용도변경허가와 준공처리를 받아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무려 약 33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도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던 사항으로 지난 7월에는 부당한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강도높게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재향군인회 양지분회 정기총회 및 거리정화사업실시 07.11.29 다음글 이종재의원. B3 공법으로 악취제거 한다고 했는데.... 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