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의 적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용인인터넷신문 2007-10-13 07: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토론회내용 전국에 하달, 대도시는 국장급. 지방은 과장급으로 제안 시민들 반발우려 의정활동및 주민소환제등 물가상승률 감안해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는 지난 2007.9.14(금) 오후 2시 서울 올림픽 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의 적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원장 임경호)주관으로 진행 된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토론자로는 이의규 대전광역시 의장협의회장, 소순창 건국대교수, 이한규 전국의장협의회 전문위원,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예산감시국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급여나 마찬기자인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의원들이 개입하지 못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각5인씩 선정하여 단체장이 위촉하게 되어있다. 위촉받은 심의위원회는 금액을 결정할 때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산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정비용을 인상하고 싶은 유혹은 당사자인 지방의원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지방의원이 간여할 명분도 없을 뿐만아니라 해서도 안된다는 인식을 의원들이 알았으면 한다. 또한 법상 간여할 틈이 그 어디에도 없다. 발제에 나선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회의 월정수당과 향후과제로 총액인건비, 재정상황, 의정실적, 주민소환제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의원의 행태적 개선사항으로 상근의회로의 인식전환, 지방의원의 사명감 제고, 정치적 조정능력의 제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의 제고 지방의회 의정평가제 도입등을 주문했다. 의정비 지급수준 책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지방의원 즉 사람을 기준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지방의원이 하고 있는 일, 직무활동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하며 집행기관의 과장급, 국장급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과장급 지방의원, 국장급 지방의원으로 그 신분을 구분할 수도 있게 됨으로 선출직인 단체장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정비 지급수준은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유급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고려해야 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겸업에 대한 범위 재설정,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정비는 오는 10월말까지 내년도 지급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정책토론회를 거치는과정속에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한 인천의 옹진군이 군의원의 연봉을 2천3백만원에서 5천3백여만원으로 3천만원이나 기습 인상키로 해 지역시민단체 등이 격노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군의원의 연봉을 현행 2천3백4만원에서 5천3백28만원으로 130% 이상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세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규탄했다. 인천연대는 "옹진군의 이번 인상안은 고액 연봉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의회의 2008년 의정비 4천2백36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며 "옹진군은 인구 1만6천명에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서 의정비 인상분은 전액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연대는 이어 "옹진군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연구해 발의한 조례가 단 한건도 없으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전혀 없었다"며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재정자립도에 기초한 현실적인 의정비를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용인과 인접한 수원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작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그 파장이 전 수원시 시민단체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급여인상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6.3동지 07.10.15 다음글 수지구청 문화종합청사로 신축 계획 어디까지 왔나 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