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사거리 세입자의 피끓는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요
용인인터넷신문 2007-09-0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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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성남 모란 5일장 영세상인도 영업보상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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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의원 여러분!

 

저희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상가 건물에서 10여 년째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들 입니다.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보니 정말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올해 10월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 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에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용인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용인지방공사’에서 시행 중인 ‘용인터미널~용인 IC 도로 확ㆍ 포장공사’에 약 50여 채의 점포가 ‘강제이주명령’ 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영업보상이나 이주비용, 생계대책비 등은 단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유 인즉, 해당 건물들은 가설건축물로서, ‘용인시’와 건축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세입자와의 계약 당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 한마디도 언급된 바가 없으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3년 여 동안의 영업행위 중에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세입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건물이라면, ◈ 세입자의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는 왜 내주었으며 ◈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부가세 등)을 징수한 이유 ◈ 건물 지을 당시, 건물주와 ‘용인시’ 사이에 계약된 내용에는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부분은 언급된 바가 없으며 ◈ 지주들이 건물을 지었으면 세를 내주기 위해서 지어진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예 이자 직무유기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시행기관인 ‘용인지방공사’에서는 관계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면서 ‘현행법상 보상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들도 보상을 받는 세상인데, 왜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영업을 시작ㆍ유지한 우리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가진 것 없고 소외당한 우리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법인 듯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 했던가요? 선량하게 살아온 소시민들이 법 때문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의 일들이 어찌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법의 잣대가 그러하더라도 우리 500여 식솔들은 이제 거리로 나앉으란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정말 소박한 바람들입니다. 우선 생계 대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합니다. 10여년씩 터전을 닦아온 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권리금 및 영업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감수 하겠습니다.

 

다만, 근처 어디에라도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들의 철거로 인한 보상액이 710억 이라고 들었는데 지난 13년 동안 월세 받으면서 운영한 지주들에게는 수십억씩 보상해 주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온 저희에게는 한 푼도 없다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에 주인인 나라, 힘없고 빽없는 민초들이 땀 흘려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아닌듯합니다. 왜 선량하게 남 속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민초들에게 이 같은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바라건대, 숙고하시어 우리가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억울하게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일만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현명하신 시의원님들의 명쾌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규모 1조원대의 용인시가 용인의 관문인 용인사거리 일대를 정비하면서 가난한 세입자들에게는 한푼도 줄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청와대,국민고충위,국가인권위,인권변호사,각정당,시의회,시민단체등 틈만 나면 생업시간 쪼개가면서 정말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아픔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산적한 민원이 많다는 것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길바닥으로 내쫒길 극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요. 500여 식솔들의 아픔에 단비가 되어 자랑스런 용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선진 용인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앞 1인시위가 어느덧 50여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民草 라경환 外 50人 올림

 

격려전화와 도움을 주실분은   Tel:016-361-7639,031-336-5857

 

다음은 국민고총처리위원회의 성남시의 경우 처리결과를 게재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성남시 모란 5일장에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에 대해 영업사실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시정권고했다.

 

지난 1990년 모란시장이 생긴 이래 모란 5일장 영세상인들은 매달 4· 9· 14· 19·24·29일에 정기적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대한주택공사는 모란5일장 영세상인들의 경우 일시적이고 이동성있는 노점형태거나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영업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모란5일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70명의 영세상인은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 영세상인들이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토지를 임차해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했고, ▲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관계법령에 맞게 허갇신고 등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충위는 대한주택공사가 성남 모란5일장의 영세상인들이 행한 각 영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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