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이용 가짜경유 대량제조, 유통조직 3명 구속
등유 식별제를 활성탄으로 제거 후 경유와 혼합 제조
손남호 2014-07-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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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 후 윤활기유 등과 혼합하여 1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 유통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배모(48세)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씨(39세)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약 4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24만리터와 활성탄을 적재한 홈로리 설치 차량 1대, 윤활기유 탱크로리 26톤 1대, 윤활기유 3만L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일당은 활성탄에 의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짜경유를 만들기로 공모 후 각각 총책 및 유통책, 기술자, 판매책, 품질확인책 등 확실한 역할분담을 통해 철저한 조직체계 구성하였으며,

 

불법 개조하여 활성탄을 탑재한 탱크로리를 이용해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뒤 윤활기유,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가짜등유를 제조하여 이를 정상경유와 약 3:7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약 1개월간 시가 16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90만L라는 엄청난 양을 제조하고 이 중 12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76만L를 경기 용인, 안성 지역으로 유통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OO정유사의 자회사에 근무하며 업무상 품질테스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책을 갖은 품질확인책 소모씨(36세)로부터 자신들이 제조한 가짜경유의 품질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거침으로써 품질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양의 가짜경유를 제조, 유통하는 과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차량에 주유하여 사용할 경우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한 유해가스로 환경오염 유발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출력 및 연비저하, 윤활성 저하로 인한 연료펌프, 엔진계통 부품의 마모를 유발시켜 이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차량 정지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식별제가 제거된 가짜 경유가 통되고 있다는 첩보입수 후 합동하여 관련 대리점 및 주유소 등 5곳을 동시 단속해 배씨 일당을 조기 검거함으로써 한달마다 약 90만L의 가짜경유가 제조ㆍ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미검상태인 가짜석유 제조 기술책 검거에 주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유사석유 제조ㆍ유통사범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피의자 : 총책 및 유통책 배 某(48세,남)씨, 판매책 이 某(44세,남) 등  운반책 사 某(39세,남)씨, 품질확인책 소 某(36세,남)씨

※ 적용법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5년이하 징역, 2억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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