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시설기준점검, 단속을 위한 수단을 전락 지도감사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감사 손남호 2014-07-23 05: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에서 세월호참사이후 안전점검을 이유로 감독부서가 아닌 감사팀에서 불시에 점검을 하여 전체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체가 지킬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기도내 영세업자들에게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여 일부업체에서는 도산위기를 맞고 있고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업체는 문을 닫았다. 이번 경기도의 소방안전 감사는 각 소방대상물에 사전예고없이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이는 소방법령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이해를 못한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1호에 의거 소방특별조사는 최소 일주일전(7일)에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점검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팀에서는 안전시설점검을 하는것이 아니고 적발위주의 감사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과 탁상행정의 실적위주로 하기위하여 사전예고 없이 실시하였고 실제 감사팀에서도 “사전에 통보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예고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 31개시군구의 소방시설업체에서는 “조사목적이 무엇인지 에매할 뿐만 아니라”안전관련 법집행의 목적인 점검전 자발적인 안전확보 유도“ 라는 취지를 벗어나 영세업체만 ”소피아“조사라는 명목으로 과태료 폭탄을 부과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관리업체와 소방관련자들은 이번에 경기도 감사실에서 실시한 점검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 흔히 소방점검이라 하는것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소방방재청장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며, 이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감사실에서 소방시설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 직원이 아닌 회계감사관이 실시하는것은 과연 정법한 직무행위인지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방안전점검은특정한 업무.사업 자금,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점검감사로 해야되는것인데 과태료를 부과히기 위한 감사라 반발이 심한것이다. 영세업자들의 반발은 더 심하다는 평이다.점검시 관계자들의 대피요령, 안전교육을 병행하면서 위험물질사용요령, 보관방법, 주위환경에 의한 대처방법등을 컨설팅하면서 지도감사를 했을경우에는 받아들일수 있지만 적발위주로 하여 경미한 사항까지 몇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영세업자들은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는것이다. 한편 경기도내 소방시설관리업체는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관리비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경제현실이 녹녹치 않는 가운데 주민들이나 건물주들이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주정차과태료 수납홈페이지 통합 운영 14.07.23 다음글 용인시 시의원 요구에 전격적으로 공무원 인사단행 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