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모 아파트, 3000원 통행료 부과, 시의회 조례 제정하라
용인인터넷신문 2007-09-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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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차량 통행료부과 논란. 의회는 조례 발의를 검토해야

민법상 조례제정 문제없어, 단지 통행료의 적정성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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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보도가 연일 터저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와 부산등지에서는 조그만 골목길을 차단하는등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민사적인 소송으로 번지고 있어 주민들을 보호하려면 빠른 시일내 조례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역시 기흥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내를 통과하는 차량에 한하여 외부차량은 3,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인바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민들을 보호하려면 곧바로 조례제정을 하여 통행료 징수의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재 사유지에서 통행료나 주차료를 받는것은 민법상 허용되는 점이 없지는 않는다. 하지만 징수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민법의 주된 쟁점인바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행료 징수가 적정한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이런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권이 있는관계로 조례제정을 하여 주민들의 사유지 활용권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권, 아파트 단지내의 교통보호및 보행자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행위가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도 조례제정을 의회에서 해줄경우에 논란의 불시는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의 아파트에서 왜 단지내의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만 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흥구청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2003년 9월 입주한 이아파트는 입주 직후부터 차단기를 설치해 단지내의 외부차량의 통과를 막아오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외부인 통행 차량에 3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단지 옆 주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해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단지내 도로를 가로질러 다녔다”며 “주도로가 정체되면 30분이 족히 걸리는데 단지를 통과하면 5분이 채 안걸리며 기흥IC가 가까운 탓에 주말이면 고속도로 차량들까지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행료 부과 전에는 2000~3000대의 차량이 단지내 도로를 이용했었으나 부과 후에는 20~30대의 차량만이 통과하고 있다”며 “전체 입주자가 299세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몰려드는 차량들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큰 고통을 받아 부득이하게 결정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검토를 통한 서비스 행정과 시의회는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시 해결하는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불편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용인인터넷신문 편집인  손남호 (dohyup1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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