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동 부지매입에 특혜없나? 누구의 압력인가?(제5보) 용인인터넷신문 2007-07-20 01: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예상부지 논을 매립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상부지 농지불법 매립 및 특혜의혹 제기하고 있다 매입시기에 따라서 지장물 보상액이 생길수 있어 토지주 추가 이익 발생할수도. 사전정보를 누설하였다면 가족여성과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계획을 세운 어린이집 건립예정부지로 지목(?)되는 부지는 토지대장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변토지는 벼를 심어져 있으나 문제의 부지는 매립을 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있어 ‘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답의 지목을 전으로 용도전환이 안되는 현행법상 논을 매립을 하였다면 도로보다 낮게 매립을 했을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을 할 명분이 없다는것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답변이다. 그러나 현지에 확인하여 본바 길(도로)보다도 높게 매립을 하고 주변에 경계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있어 우천시 토사가 길로 흘러나오는등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 현실이어서 법의 단속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용인시는 단속을 하였는가? 토지주는 왜 매립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있을까? 담당부서에서는 대상부지에 대하여 매립하고서 나무를 심어 놓았다는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취재결과 확인받았지만 불법매립및 농지법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여 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상 1차경고(원상복구명령을 하고) 2차명령에도 응하지 않을시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련법규의 근거이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규에서는 제17조를 보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매립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였는지? 하였다면 매립현장을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는지도 의문시 되는 것이다. 답에서 전으로 용도변경 또는 지목변경등을 하였다면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보면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답은 찾을수 있다? 의혹제기하는 주민늘어 하지만 가족여성과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시행을 하면서 토지주와 1차면담을 하였는데 공유재산을 취득시 농지로 1년생농작물을 심었을경우에는 지장물에 의한 보상이 없어지지만 토지주가 사전에 매입계획을 알고서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비용을 요구할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토지주가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을 거부했을 경우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실시계획을 언제했는가 또는 지장물을 식재하거나 건축을 했는 시기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함으로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였다면 시 예산의 추가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점에 있어 가족여성과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중 부동산폭등이나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확인을 하여본바 매립시기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 시기등을 제보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행정처리에 뒷북치기를 하면서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서정석시장에게 요구하고 싶은것은 투명행정이다, 서정석시장이 초도순시시 민원사항이 없었던 것을 민원사항이 있는것처럼 접수한 가족여성과에서 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민원사항을 모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가족여성과로 갔는지? 를 밝히고 사업계획서와 감정평가서등 의혹이 있는부분을 전부 공개하라! 용인시의회는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다시한번 챙겨보아야 한다 이는 분명히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퇴직공무원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기는글 07.07.20 다음글 <font color=ffoocc>공지) </font>인터넷신문 창간 2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분들에게 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