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기사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항의전화에 대한 입장 공공기관의 행태에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 정당하다 손남호 2014-05-16 00: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5월 15일자 기사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선거에서 화두로 부각되며, 시민들 사이에선 공사직원채용, 연봉책정, 업무분담, 경영실적. 성과금지급건등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라는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태에서 경영진들이 대거 사표를 내거나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전에 뛰어들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용인시가 감사기능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글을 기고한바 있다. ▲ 용인 인터넷신문 손남호 대표이사 그동안 용인도시공사가 각종비리혐의와 이권개입등으로 전임사장을 비롯하여 수명의 관련직원들이 사법처리되거나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후임으로 오는 경영진들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들도 비리의혹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송고한바 있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이글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의 도시공사 직원과 관련자들의 지인들인가 싶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전화를 하여 “노동법과 도시공사 직원복무규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가를 내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였다가 선거에서 탈락을 하면 복귀를 하고 당선이 되면 사표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항의성 전화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언론보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확인되지 않았어도 공직수행에 의혹을 품을 합리적 이유가 있고 공공을 위해서라면 의문을 제기하며 감시. 비판하는 것이 언론자유",라고 판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의 기사에 대해서 용인인터넷신문의 비판적 기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과 관련자 지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언로가 봉쇄될 수 있다. 국가의 기관들이 소송을 남발할 위험도 있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가 못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도 알려준다. 대법원의 판례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지만 공공기관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공사직원들이 시민들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항시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그사람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참여는 자유이고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용인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자되어 운영하고 급여역시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되는 현실에서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자신들의 직장에서 회사를 살려야 겠다는 일념보다 자신의 영화를 위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이해가되지 않는다 용인시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불합리적인 복무규정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도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어 불법적인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특정 정치세력의 후광으로 입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 후보들도 공약사항으로 이를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한다. 그들은 무슨 자격으로 도시공사에 일도 하지 않으면서 취직만 되면 대기발령을 받아도 월급을 주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하는일 없이 책이나 보고 자리만 지키는 자들에게 시민들의 피와 땀의 세금으로 고액연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어 보았을 때 백이면 백 전부 부정적인 말로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를 질타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사 전문) 용인시 직무감사 포기하고 도시공사 직원 눈치보나 수개월째 직무배제, 대기발령상태에서 고액연봉만 받아가 http://www.yiinews.com/ArticleView.asp?intNum=18415&ASection=001014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2억원 지원 14.05.16 다음글 새정치 민주연합 박남숙 용인시의원후보 프로필 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