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체납세 책임징수 보고회 개최
징수실적 검토·평가, 향후 추진계획 논의
권민정 2014-05-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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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까지 7억 6백만원 책임 징수 예정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1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책임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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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는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8개과 과장 및 팀장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책임징수제 징수실적을 검토·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체납세 책임징수제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기흥구청 소속 5·6급 공무원 및 세무과 전직원에게 체납자 20명씩 배정, 지속적 전화 독려와 방문 조사 실시로 현장 밀착 징수를 펼치게 된다.

 

구는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납세기피자는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급여·예금 등 각종 재산 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차량·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책임징수제는 체납액 4,515건, 7억6백만원이 배정되었으며,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352건, 6천1백11만원을 징수 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해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되어야한다”고 적극적인 책임징수제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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