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대응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4월말까지 피해 고사목 전량방제
권민정 2014-0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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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월부터 5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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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국도변 3개 초소에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전량 방제하기 위해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별 책임 전담반 배치, 항공·지상 정밀예찰강화, 압축방제 및 피해 외곽지 임업적 방제, 예방 나무주사(2,328본), 방제인력 총동원 등 피해고사목을 4월말까지 전량제거를 위한 특별방제 대책을 수림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속적인 방제로 재선충병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 발생지 및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 잣나무를 재선충병으로 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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