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의원 2명 도의원 1명 늘어난다. 손남호 2014-02-11 08: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현재 경기도의회의 최종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도의원 1명과 기초의원 2명이 늘어나는 안을 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이 경기도의 6·4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무원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안를 부결시키거나 심의 기한을 넘기는 방식으로 보이콧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양당 대표의원은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획일적으로 조정한 획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회가 신설한 광역의원 선거구 6곳에 기초의원 선거구 2곳씩을 신설해 증원된 14명중 12명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1명)→도의원(2명)→시·군의원(4명) 원칙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된 파주(2곳)에 4명, 수원·용인·남양주·김포(1곳)에 2명씩 기초의원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명은 인구수 등을 감안해 늘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양당의)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획정안과는 정면 충돌하는 조건이다. 경기도는 국회가 증원한 14명을 고양(비례)·화성·평택·광명·광주·양주(이상 1명)시와 남양주·용인·김포(이상 2명)시, 파주시(3명)에 각각 배정하는 안을 마련해 11일까지 의견수렴중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용인시 경우 도의원1명과 시의원2명이 늘어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획정안을 마련한 뒤 14~17일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획정안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거치더라도 조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 예정인 관련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용도 폐기된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부칙에는 관련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선관위에서 밝힌 도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 (모현면 포곡읍. 유림동 역삼동) 제2선거구 (중앙동 양지면 동부동. 이동면,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제3선거구 (마북동, 동백동) 제4선거구 (보정동, 구성동, 상현2동) 제5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기흥동. 서농동) 제6선거구(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제7선거구 (죽전1동 죽전2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용인시 8선거구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1동)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민 건강보호위해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14.02.11 다음글 유재오 제11대 용인시 수지구축구협회장 취임 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