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개회 권민정 2014-02-07 09: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월 2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일 1차 본회의에서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국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7건을 비롯하여「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 추성인의원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내 장애인관련 시설과 장애인 업무를 추가 확대하는 취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선우의원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 조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찬석의원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중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입지제한으로 민원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을 구현하였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양지면, 양지골 달맞이축제 12일~14일 14.02.07 다음글 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벌금 700만원 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