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벌금 700만원 손남호 2014-02-07 04: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0년 지방선거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모(62)씨에게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7일 오전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289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의 배우자로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3억6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금원을 기부받고, 허위차용증과 변제확인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강씨가 지방선거 이후 받은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재차 송금 받은 것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강씨는 1심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개회 14.02.07 다음글 삼성SDI(주) 기흥구청에 성금 300만원 기탁 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