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역북조사특위, 도시공사 임직원 7명 검찰에 수사의뢰
손남호 2014-01-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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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윈회(이하 역북조사특위)는 역북지구 C·D블럭 토지매각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담당 직원, 이사회 의장 등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7일 임시회에서 최종결정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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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조사특위는 지난 주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달 7일 열리는 제186회 임시회에 조사 보고서를 상정했다고 밝혔으며, 수사의뢰 대상은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본부장(2급) 3명, 담당 직원 2명, 이사회 의장 등 모두 7명이다.

 

역북조사특위는 이들이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과실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의뢰 내용은 역북지구 C·D블록(8만4254㎡) 토지리턴(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 요구하면 토지 매입대금과 이자까지 물어주는 제도)제 특정업체 선정 의혹 과 토지 매각 입찰 조건 및 평가위원 선정 조작 의혹 그리고 이사회 의장 등의 권한남용 여부 등이다.

 

역북조사특위는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한 도시공사 이사회 이사 1명에게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역북조사특위는 이 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임시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찬,반 결정이 수사대상자들에게 해당될것으로 보인다.

 

역북조사특위 김정식 위원장은 "도시공가의 잘못된 인력운용 문제가 결국 도시공사를 재정위기로 몰아 넣었다. 그럼에도 공사를 비롯해 시 집행부, 시장 등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구성된 역북조사특위는 6개월여 동안 공사 관계자와 역북사업 참여 시행사 관계자, 김학규 용인시장 등 30여명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41만7485㎡) 과정에서 발행한 공사채 상환이나 토지리턴금을 반환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시의회가 27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에 동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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