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용인시청 축구단 감독·코치 업무상횡령 기소
선수 훈련비 가로채 개인휴대폰요금 및 도박자금으로
손남호 2013-12-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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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축구단의 정모감독과 이모코치가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를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에 유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축구시즌이 종료되지 않아 거취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7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감독 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가 지급한 선수들 훈련비를 축구단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훈련비;와 숙박비를 정산하는 과장에서 1천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치 이 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4천 8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인시로부터 축구선수들에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훈련비를 거출받아 사용하면서 일부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가로챈 훈련비를 인터넷 도박과 주식 투자 등에 탕진했으며 개인휴대 전화비와 보험료 납부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시에서 선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입금 이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정산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수사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됨에 따라서 현재는 판결이 날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감독과 코치의 거취문제는 “두고 보아야 할 사항이라서 지켜보고 있다” 고 밝히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감독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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