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지역구도 아닌 시정에 개입하지 말라” 압박받아
손남호 2013-11-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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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금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하여 용인시 집행부를 대상을 시의원 8명이 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하여 그간의 집행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3년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박재신 시의원의 시정질의 전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만든 시청 1층에 있는 사회적기업센터가 언제부터인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용인시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부터 시정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2015년 우리시 고교평준화 실시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인지역의 고교설립과 우리 용인지역의 교육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 최악의 대한민국 고교평준화지역이 되지 않을까 반신반의들만 하고 있어 우리시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2015년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데 있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들과 우리 용인시가 알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한 용인디지탈산업진흥원장 임명을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으라는 조례를 시장이 재의를 요청하여 부결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법무 관련 부서에서 질의회신 받은 내용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법제처에서는 의회동의가 합법이라고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법제처보다 법무부 회신을 가지고 법무부가 법제처보다 상위부서라는 이유로 법무부 판단이 맞는다며 재의를 요청하여 부결시킨바가 있습니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법제처 판단과 법무부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런 업무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자치법규에 따라 자치사무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자치법규를 잘 몰라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알면서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96만 우리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사무를 집행한 나쁜 사례 등에 대하여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관리하는 정책기획부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 위반사항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 생활행정 예산의 전액 및 대폭 삭감으로 작은 만족을 기대하였던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2014년도 우리시의 경전철 지방채 상환 예상예산은 운영비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1800억 원 정도인데 재정보조금 감소 등 세입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증세 없이 기존의 어떤 예산을 삭감하여 2014년도 지방채 상환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며 홍보하던 흥덕지구와 광교지구 U-CITY 구축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상임위원회도 아니면서 지역구도 아닌 시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집행부의 착한 훈수에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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