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비중 높아지면 치안력 약화우려 이차연 기자 2006-06-10 17: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찰청, “여경 비중 높아지면 치안력 약화우려” 경찰청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성별 비율을 정해 여성을 남성보다 훨씬 적게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여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여성계는 즉각 성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9일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경찰 업무 중 80% 정도가 범죄자와 신체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외근 근무인데다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여성 비중이 높아지면 치안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출산·육아 등 여성 특수성 때문에 여경이 일선 근무처에서 내근 부서를 선호하는 게 현실인 만큼 여성이 늘면 효율적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의 일부 주처럼 경찰 선발 과정에서 성별을 무시하고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여경 선발 인원이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신 2014년까지 여경 비율을 10%로 높여 여성 대상 범죄 전담 인력을 늘린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여경은 4600여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4.8% 정도며 이 가운데 형사·수사 업무에 배치된 여경은 전체 여경의 17%인 777명이다. 경찰청 결정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 성별이 채용 기준은 될 수 없다”며 “여성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수월한 조건으로 바꾸는 노력을 보여야지,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고 선을 긋는 경찰의 논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4일 “경찰공무원 채용 때 남성과 여성 수를 따로 정해 여성 채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현재 순경 채용 인원의 20∼30%,간부후보생과 경찰대 모집 인원의 1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선경찰서 근무 남성경찰관들은 "여성경찰관들이 하는일이 따로 있지만 여성계의 요구조건으로 일부부서에 여성으로 대처하다보면 강력,수사 형사등 잠복근무를 해야하는 부서에서는 남자경찰관들이 잠복근무등 힘들고 어려운일은 도맡아야 하는등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등 공론화하는 시점에서 일선경찰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차연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조 경연대회 06.06.14 다음글 로또 1등 6명..당첨금 17억4775만원 0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