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
9월 21일까지 해당 농가 신청, 접수
손남호 2013-07-3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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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한우농가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제를 시행한다.

이번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시행 이후 소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관내 한우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7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내 한우 및 한우 송아지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관내 구청 및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판매한 큰소의 경우 두당 13,545원, 송아지는 57,343원을 지원하며 폐업보상금은 2013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소(이후 증가두수는 불인정)에 대해 암소는 901,000원, 수소는 811,000원을 각각 보상해 준다.

 

특히 폐업보상금은 농가별 지급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소를 모두 출하한 후에 확인을 거쳐 연차별로 지급(최종 출하일로부터 향후 5년간 한우사육 불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지원특별법에 의거‘한우’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농가에서는 차질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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