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수시킨 분양대행업자 구속 용인서부서, 건설사와 분양대행계약 해지 이후 무단으로 입주자들을 모집 이미숙기자 2013-07-11 03: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7. 6일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와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15세대에 대해 권한없이 입주자들을 무단으로 모집해 입주시키고, 이 과정에서 각 세대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 김某씨(41세, 남)를 검거해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 10년↓․2,000만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1,500만원 피의자 김 某씨는, ’13. 3월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소재 I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살사인 A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B업체 상무로 일을 하던 중 분양실적 저조로 6. 7. A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지인들을 통해 15세대 계약자들을 급하게 끌어모은 후 “500만원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해라. 사측과 협상을 통해 최대 50%~55% 까지 할인을 해 주겠다” 며 유인해 입주자 10명으로부터 500만원씩 도합 5,000만원을 가로채고, A업체의 분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某씨는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일단 입주자들을 끌어모아 입주만 시키면 A업체를 압박해 계약관계를 유지시킬 계획이었고, 입주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높은 분양가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계약자들을 현혹시키고 돈만 가로채는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향후 이와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미숙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남미통상촉진단에서 66억원 상담 성과 13.07.11 다음글 성폭행하려다 여성 살해후 훼손 장롱보관 10대 검거 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