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수시킨 분양대행업자 구속
용인서부서, 건설사와 분양대행계약 해지 이후 무단으로 입주자들을 모집
이미숙기자 2013-07-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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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7. 6일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와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15세대에 대해 권한없이 입주자들을 무단으로 모집해 입주시키고, 이 과정에서 각 세대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 김某씨(41세, 남)를 검거해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 10년↓․2,000만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1,500만원

피의자 김 某씨는, ’13. 3월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소재 I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살사인 A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B업체 상무로 일을 하던 중 분양실적 저조로 6. 7. A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지인들을 통해 15세대 계약자들을 급하게 끌어모은 후 “500만원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해라. 사측과 협상을 통해 대 50%~55% 까지 할인을 해 주겠다” 며 유인해 입주자 10명으로부터 500만원씩 도합 5,000만원을 가로채고, A업체의 분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某씨는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일단 입주자들을 끌어모아 입주만 시키면 A업체를 압박해 계약관계를 유지시킬 계획이었고, 입주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높은 분양가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계약자들을 현혹시키고 돈만 가로채는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향후 이와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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