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도시공사 조사특별위원회’가동 확정 손남호 2013-07-08 04: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가 8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중 14명이 찬성을 하고 6명이 반대를 하였지만 과 반수의 동의를 얻어 ‘용인도시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였으며, 7명의 시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찬반 토론에서 한상철시의원은 ““현재 역북지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의 토지리턴권 행사로 1천300여억원의 원금과 40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구성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6개월간 발생되는 이자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 시켰다. 한편 상임위 의원들 간 찬반 이견으로 결국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킨바 있어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6명의 반대와 2명의 기권으로 통과됐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결의안을 의안 심사한 이선우운영위원장은 “용인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역북개발사업의 토지리턴제 방식이 최근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악화와 차기 사업자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 구성을 신청한 의원들은 이우현(민주), 김대정(민주), 김중식(민주), 이건한(민주), 장정순(민주), 김정식(새누리당), 정성환(새누리) 의원 등 7명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감사원과 용인시의회를 무시 하지 말라! 집중포화 13.07.08 다음글 용인시의회,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