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집중 조사합니다
손남호 2013-07-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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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차량 운행이 증가하는 7~8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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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 과속카메라 또는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되어 처리한 건수가 2012년도 2,104건에달하며, 2013년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미제 사건도 2,13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용인시차량등록과 조사팀이 출석요구 조사, 탐문수사 등으로 사건 일소에 힘쓸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중 적발되면 형사입건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의 소홀로 보험 가입 일을 놓친 일부 차량들도 미 가입 기간 중 운행 적발 되면 범법 차량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차량들이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행위 및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차가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전광판, 버스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로 차량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 인식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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