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지서 못 받아 가산금을 내셨나요?
용인시, 휴대폰으로‘지방세 문자안내서비스’실시
손남호 2013-06-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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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청구서’앱 고지서 서비스도 운영 -

 

용인시는 6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지방세 정기 납부를 앞두고 고지서를 받지 못해 아까운 가산금 내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편송달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맞벌이부부, 해외거주자,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 등은 송달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용인시 세정과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세문자안내서비스’와 ‘스마트청구서’ 앱 고지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지방세 문자안내서비스’는 세금납부 ARS(1544-9344)로 전화해 4번 정보수신동의를 선택하거나 용인시 지방세홈페이지(tax.yongins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스마트폰 생활에 익숙하다면 ‘지방세 스마트청구서’ 어플은 더욱 편리하다. 해당 앱을 다운받아 자치단체-용인시를 선택, 고지서 수신동의 해주면, 자동차세?재산세 등 정기분 고지서 도착 시 알람 뿐 아니라, 화면에서 즉시 카드납부?영수증 확인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문자수신동의 후에는 정기분 납기 안내 외에도 과오납금 발생 시 환부안내까지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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