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한다
정비업체 불법개조 및 자동차 검사위법 단속 병행 실시
손남호 201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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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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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용인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각 구청 생활민원과 공무원들과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에 대하여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개조, 무등록 차량, 검사.보험 미필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단속 대상 위반 사례로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LED, HID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밴 차량의 적재함 및 차량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검사.보험을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차량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되며, 무등록 자동차 및 검사.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다.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자진 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동차 검사에 대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관내 정비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구조 변경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불법구조변경차량 : 대중교통과 자동차관리팀

(☎ 324-2294)

☞ 무등록/검사?보험 미필차량 :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324-4573)

☞ 무단방치차량 : 각 구청 생활민원과 교통지도팀

(처인구 ☎324-5361, 기흥구 ☎324-6363, 수지구 ☎324-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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