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및 일반시민들 용인시 상대 과도한 정보공개신청으로 통상업무 차질
정보공개서류 찾아가라 통보시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사례
손남호 2013-05-28 09: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10년전 자료 찾기도 힘들지만 방대한 자료로 복사하기도 힘들어.

 

20130528184213.jpg

 

용인시가 ‘재정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몸살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사업등 재정사업의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비판대상이 되자 일부 언론사에서 경전철관련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있지만 10년전의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담당부서에서는 곤욕을 치루고 있고 공개여부를심사하여 공개결정이 되어 공개를 통보하면 실제 정보공개 신청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말썽이다.

 

지난달 경전철 개통을 하면서 각 언론사에서 수요예측의 부실로 인하여 운영비 보상문제가 부각되자 일부 인터넷신문사를 중심으로 용인시를 상대로 2011년도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용역 발표한 용역보고서와 활성화방안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공개신청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업초기인 12년전에 발표한 2001년 한국교통 연구원 용역보고서(실행플랜)를 공개하라고 청구를 하여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책자를 복사하는데 난감해 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부실용역이라고 하여 각 언론사에서 뭇매를 맞았던 사안으로 문제의 핵심내용인 수요예측부분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나 일부 신문사에 용역내용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구체적으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여 이미 전국민들을 상대로 공개된 사안이고 책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여 책자가 여유뷴이 없어 공개청구를 할시는 책을 복사를 하여 공개를 하여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10년전의 자료와 책자는 이미 공개된 사안으로 정보공개 신청대상이 아닌데도 특정 언론사에서 이를 요구할시는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문서고에 남아있는 자료를 찾아 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인시 공무원들이 며칠간은 아무일도 못하고 자료를 찾아 복사하여 책자로 만들어 공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할수 없을정도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인터넷신문사에서는 수년간 용역기관과 용인시 간의 통상적인 공문까지 요구하고 나서 그 자료를 공개시는 수백건의 공문을 취합하면 수만장의 용지로 복사를 하여야 하는 방대한 자료로써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민원업무는 할수 없이 오직 자료복사에만 7주일이상 걸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일부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퇴근도 늦어지는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할시는 현재의 진행사항이나 시민들이 알아야할 사안에 대해서 보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하여야 하지만 10년전의 자료와 4-5년전의 일상적인 공문자체까지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보다는 언론사로써의 위상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쉽게 말하면 공무원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보공개신청을 할시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언론기관에서는 감면대상도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청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며, 언론사일 경우 행안부 지침상 수수료를 감면받을수 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경우 감면대상자를 정한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앞세워 요구시 일부는 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있으나 특정사안의 경우와 책자로 되어 있을경우에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복사비를 지불하여야 공개가 됨으로써 정보공개신청을 하는 언론사에서는 용지대를 지출하여야 하는데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복사비를 지불하여야 정보를 수령할수 있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공무원입장에서는 수수료와 복사비를 청구할수도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신청에 맞게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수령하도록 통보를 하고 복사비와 수수료에 대해서 금액을 통보하면 수령하지 않고 관련문건이 주인을 찾아 기다리고 있다가 폐기되는 사례가 빈빈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신청을 할시 공개여부를 통보시 관련 서류의 량을 측정하여 복사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