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이차연 기자 2006-03-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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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東洽)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인 3월 19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3월 19일 공휴일이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그 후에는 평일에만 접수하되 접수시간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 근무시간 중에 받는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인 1월 3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아 현재 3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모두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각종 신고. 제출 사항 등 선거법안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정치인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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