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3년 6개월 구형.
손남호 2013-05-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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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0일 용인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최 모(58)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 벌금 6천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강 모(55)전 의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 도시공사 최 모(46)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만원과 벌금 3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사장이 금품수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로 인해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전 사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사장은 S건설사 부사장 윤 모(57)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강 전 의장과 최 전 팀장을 통해 S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와 최 씨는 평가위원으로 선정과정에 참여해 S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과정이 끝나고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 씨로부터 각각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워크아웃 대상인 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의혹을 받아 왔다.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6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다음 선고공판은 6월5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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