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3년 6개월 구형. 손남호 2013-05-21 00: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0일 용인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최 모(58)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 벌금 6천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강 모(55)전 의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 도시공사 최 모(46)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만원과 벌금 3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사장이 금품수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로 인해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전 사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사장은 S건설사 부사장 윤 모(57)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강 전 의장과 최 전 팀장을 통해 S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와 최 씨는 평가위원으로 선정과정에 참여해 S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과정이 끝나고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 씨로부터 각각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워크아웃 대상인 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의혹을 받아 왔다.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6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다음 선고공판은 6월5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범경찰서 지정” 13.05.21 다음글 용인시, 저소득주민자녀 120명에 장학금 지원 1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