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약자 대상 주택개량자금 지원합니다 장애인.고령자 노후․불량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용도 손남호 2013-04-16 00: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주택 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거약자 개량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 저리(최장 20년, 2~3%)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거나,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 개조 항목은 출입문 폭 확보, 출입문 손잡이 교체 등 주거 약자의 편의 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융자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가구당 26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2%의 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시의 추천서를 받아 우리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031-324-2405)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월절 사랑의 손길에 금어천이 깨끗함을 입다” 13.04.16 다음글 학교용지부담금 찾아가세요 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