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사업, 용인시민들 전,현직 시장 상대 주민소송 돌입
26일 개통을 앞두고 산넘어 산, 곳곳에 암초 해법은 없는가?
손남호 2013-04-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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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1조원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와 사업시행시 각종 인허가 업무및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전·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며, 박순옥씨는 시의원시절 경전철반대투쟁에서 이번에는 보좌관 신분으로 주민소송을 당하여 향후 파장이 길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가칭 주민소송단)는 11일 오전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대표 소송단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청구서 접수 후 시민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이른 시일 내에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소송단은 감사청구서에서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전 현직 시장들과 공무원들이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놓쳤고, 입찰방식이 아닌 우선협상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경기도에서 감사결과를 어떻게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다.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협약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시협약 이후에도 사업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난 용인시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도 덧붙였다.

 

현직인 김학규 시장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이후에도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간점과,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에 실패한 점, 에버랜드에 특혜를 제공한 점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소송단은 경기도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을 낼 방침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이번소송에서 특기할 부분은 그동안 경전철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투쟁을 하였던 전 시의원 박순옥씨가 현직시장의 경전철보좌관신분으로 소송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소송단은 주민감사청구와 소송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낭비사례로 알려졌고, 지자체장의 선심성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단은 청구액수를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으로 잡았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4대, 2002. 7. ~ 2006. 6.)서정석 전 용인시장 (5대, 2006. 7. ~ 2010. 6.)김학규 현 용인시장(6대, 2010. 7. ~ 현재)과 용인시 담당공무원으로는 문제훈 전 기획예산담당관, 김유석 전 경량전철과장, 유기석 전 경량전철과 전철기획팀장(현직)배명곤 전 경량전철과장, 건설사업단장 (현직)김영명 전 도시사업소장(현직)박순옥 전 경전철TF팀장,과 용역기관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구 교통개발연구원)과 김연규, 하헌구, 김경진 연구원 등12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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