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실시
손남호 2013-03-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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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소장 윤종호)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수원사무소 관할 5개시(수원, 용인, 안양, 군포, 의왕)에 930여 가구를 대상으로『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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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 자산,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금융부문』과『복지부문』조사로 실시되며, 먼저 금융부문은 가계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 대상별․유형별로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세부특성별 재무건전평가, 유형별 대출금액은 물론 대출기관, 담보형태, 상환방법, 만기, 거치기간, 금리, 원리금상환액 등 150여 개 항목을 조사하며, 또 복지부문은 가구 구성(아동보육), 자산, 부채, 소득, 지출, 경제활동, 건강 등 130여 개 항목을 조사 한다.

 

윤종호 수원사무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확성은 조사대상 가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조사는 예금통장, 대출계약서 등을 참고해야만 답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응답하기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우리 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통계를 추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계이므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원사무소는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3월 26일 교육을 실시하여 4월 1~2일 준비조사를 거쳐 4월 3~18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면접조사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조사(htt://www.hopas.go.kr)도 병행한다.

 

또한 조사표에 기입되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과 내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 및 공표할 때 응답자가 식별될 수 없도록 모두 삭제하며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제22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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