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감사과, 공무원 징계 부당 결론, 해당공무원들 반발예상 손남호 2013-03-22 07: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효성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감봉 및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용인시 사무관 박모씨 등 5명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한 동의서 미첨부 과실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5명에게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청심사위는 또다른 징계사유가 포함된 박씨에 대해서는 기존 감봉2개월 처분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이들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에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심사를 제출하면서 이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근거로 제출하여 감사과에서 징계한 내용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 변경의 경우 변형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재산상 불이익이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소송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는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아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8월 처인구 유방동에 지하 2층 지상 2층(건축연면적 2404㎡) 규모의 효성의료재단 요양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준 것과 관련 시가 요양시설 진입도로 부지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징계처분하자 소청을 제기했다. 한편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직원들은 "감사 부서가 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 행위에도 편중된 감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 같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시 감사의 질적 수준이 업그래드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지구당위원장 백군기 의원 선출 13.03.23 다음글 김학규 용인시장, 심곡서원 춘계향사 봉행 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