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앞장
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교육실시 등 -
손남호 2013-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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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관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 위해 주택지원팀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련자 대상의 다양한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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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 3월 18일 주택지원팀(팀장1, 팀원2)을 신설했으며, 오는 28일(목, 오후2시)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주요 개정내용과 관리규약 개정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법」시행령 개정(‘13.01.09) 및「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13.03.08)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개별 단지의 원활한 관리규약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그동안 공동주택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분쟁관련 규정과 어린이집 위탁관련 표준안, 잡수입의 집행과 회계처리 명확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방법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8일 개정된 바 있다.

 

용인시 주택과 우광식 과장은 “교육을 통해 개별 단지의 관리규약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단지 내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관리규약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시에는 공동주택이 총 487개 단지(218,061세대)로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며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73%에 달한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주택지원팀장 ☎ 031.324.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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