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렉카차량 불법개조 일제단속 실시 손남호 2013-01-14 00: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불법경광등과 전조등, 요란한 사이렌과 경적을 울리며 일반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일명 렉카차)의 불법개조근절을 위한 용인시의 일제단속이 지난 10일 목요일 실시됐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민불편제로화를 위한 4S(Smile,Simple,Speed,Soft)운동의 일환으로 용인시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한 이번 1차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차량은 총 15대에 달한다. 용인시는 적발된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일제단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에는 렉카차량 등록업소와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 즉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정윤호 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운수사업자는 물론 운수종사자도 모르는 불법구조변경사항이 눈에 띄어 일제단속 후 약 2주간의 개선명령을 내린 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개선이 미흡한 차량과 업주 그리고 불법장착을 묵인한 정비업소와 일부 검사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법구조변경 렉카차량 일제단속은 오는 17일(2차), 24일(3차) 일정을 남기고 있다.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된 차량은 경찰서에 형사고발 되고, 불법을 묵인한 정비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벌이 부여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 및 건전성 도모 13.01.14 다음글 자동차세 연납할인 ARS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