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최광수 전사장 수원지검에서 ‘구속’
손남호 2013-01-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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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아보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씨를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구속에 앞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모사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용인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돌연 사표를 내고 있었으나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 부사장인 윤모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왔었다.

 

검찰은 최전사장을 구속시킨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윤씨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위원장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윤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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