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됩니다!
손남호 2012-12-13 01:3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x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o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은 9.10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2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2주택) 2%→1%, 9억 초과 12억이하 및 12억 이하 다주택자 4%→2%, 12억 초과 주택자는 4%→3%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2012년 12월말로 취득세 추가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시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2주택)는 1%→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2%,3%→4%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행보다 취득세 부담이 25%~50% 증가된다.

 

따라서, 시에서는 감면규정을 알지 못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추가감면이 올 12월 말로 종료되므로 주택구입시기를 잘 선택하여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