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구청-시청 실무종합심의회 통합 개최
이차연 기자 2005-12-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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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구청 개청이후 시청과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를 13일부터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무종합심의회는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복합 민원에 대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일을 줄이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제도다.

 


 용인시는 구청 개청 이후 구청과 시청 각각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문화재, 공원녹지, 도로, 상수도 등 4개 부서에는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 구청별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도록 했으나 전문 인력만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이 많고 심의위원이 개별 협의를 위해 구청과 시청을 오가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합 회의가 진행되면 개발행위허가, 소하천․도로 점용, 배수설비, 완충녹지, 토지거래허가, 문화재, 도로, 수도, 산지관리, 한강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민원에 대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구청에서 다루기 곤란한 문제,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한 민원, 불가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통합실무회의에 상정해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해 이에 대한 불만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과 구청이 통합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간 매주 3차례 각 청별로 열린 회의는 개최일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되 주 2회는 통합 개최하고 1회는 각 청별로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통합회의는 심의위원들의 번거로움이나 업무공백 등 문제가 있지만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구청 개청 전 9월 말까지 5천 건에 가까운 기록적인 민원 처리로 커다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10월 31일 구청 개청이후 시청 21명, 3개 구청 45명의 위원이 11월 10일까지 열흘간 총 489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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