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젓갈, 소금 원산지 둔갑 잡겠다. 특별 단속실시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용인사무소, 11월7일부터 단속실시 손남호 2012-11-07 01: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지역용인사무소(소장 이은섭)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및 천일염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장용 성수품인 세우젖의 경우 현재 중국산 등 수입산 점유률이 60%에 차지하고 있으나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렵고, 특히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로 인해 미표시 또는 혼합등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 중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개젖, 갈치속젖등 수입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젓갈류에 대해서도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등을 대상으로 잡중단속할 예정으로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감장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천일염에 대한 원산지 기동단속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용인사무소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천일염(30키로그램기준)이 국내산 15,000원 대비 1/2수준인 7,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외관성으로도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움점이 있어 단속을 강활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포대갈이등 원산지 둔갑이 기승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먹는소금의 원산지위반행위에 철저한 대응을 할것이며, 소비자들이 김장용 수산물을 구매할시는 반드시 원산지표기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하였다.포대갈이를 막기위하여 국내산 소금자루에는 “검”자 마크가 있으니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구입할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재단법인 용인축구센터 감독, 코치등 전문직 직원채용공고 12.11.07 다음글 원삼중, 오늘은 ‘선플의 날!’전교생이 선플달기 참여해요. 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