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도시개발사업 찬성론자들인 공직자와 의회 시의원들 책임져야, 전, 현직 도시공사직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구상권 발동등 손남호 2012-11-01 04: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우리 용인의 역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수 있을까? 희망을 노래하여야 하는데 지난시절의 아픈 역사때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곧 해결될것이라고 하는사람도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대표적사업인 경전철사업부터 삐거덕거리고, 용인도시공사의 사업 역시 덕성산업단지 역북도시개발사업등 검찰의 수사를 받는등 안팎으로 시련속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대표적인 사업중 하나가 역북도시개발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김학규시장 취임초부터 재정적자의 주범이라는 경전철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수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득권의 반대와 이에 종복하고 있는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온갖 시련으로 용인시가 전국적으로 난타를 당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반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시민들은 현재의 용인시가 당면한 문제는 당연히 경전철문제라고 지적을 하겠지만. 식자들은 또다른 복마전을 들여다보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경전철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태가 올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역북도시개발사업” 을 지목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이고 당시에 용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 도시공사 직원들은 문제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렇다면 그당시에 큰소리 쳤던 도시공사직원, 용인시 공무원,이에 찬성표를 던진 용인시 시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시민들은 용인시 재정에 적자발생의 근본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책임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법적 처벌도 해야하는 것인만큼 내부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시행된 다음에는 당연히 시민들은 그사람들의 재산에 가압류처분을 하여 구상권 발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왜 고발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이유는 당시 용인시의 그 유명한 공직자들과 도시공사(지방공사)에서는 이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는 변명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다. 2년전 용인시의회 속기록를 참고로 보면 “지난해 공정상 진행률이 50%를 하였다고 하고 분양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5개이상이 들어와 있어 분양에 자신한다”고 당시의 도시공사직원들은 자신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의회답변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당시의 임직원들은 의회에서 지방채권발행을 부결시켰는데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다. 그들의 거짓말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도에는 채무상환액을 전액 갚을수 있다고 의회에서 답변하고 채부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여 당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2회에 부결을 시켰지만 기득권세력과 공직자들이 합작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조건을 들여다보면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에 면적 41만 1,777평방미터 규모로 거주 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586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보증 내용은 공사채 발행금액은 1900억 원으로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로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조건이다. 도시공사에서는 자금용도는 보상비이며 전액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할 계획이고.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여 채권발행을 요청하는 것이며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5개이상이 자문을 요하고 있다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수익이 예상되어 2012년까지는 차입금에 대한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이 내용이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공사와 용인시의 일부 기득권세력에 빌붙어 있었던 공직자들은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주택수요 충족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보증을 동의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그 내용은 보증채무액은 총 1900억 원이며 차입선은 시중금융기관,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로 차입을 한다고 용인시의회에서 반대하던 시의원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수도없이 방문 설득하였다. 당시에 공무원들과 도시공사에서는 채권발행후 상환기간은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상환재원은 분양수입금이며 자금용도는 보상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나 서민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용인시 재정 악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당위성은 빛바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고 자신하던 5개업체는 유령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최악이 될수도 있는 “토지 리턴제”라는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당시의 도시공사 이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은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개발구역내 토지주의 조속한 보상 민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득한 후 2010년도 7, 8월 단기차입금 1000억 원을 발행 보상비로 집행하고 역북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지만 그것 역시 일부의 보상비만이 지급되고 미보상된 토지도 다수가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사임직원들과 사업추진을 주관하던 공직자들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2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도덕성과 사업의 전망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서 업체들이 사업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최초 행안부로 사채를 발행한 승인 신청서를 올렸지만 반려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도시공사직원들과 공직자들은 마이동풍으로 추진하였다. 이점에서 2009년도 서정석 전시장이 재직시에 행안부에 승인신청서를 올린 시기가 당시에 황병국 재정법무과장이 지난번 2009년도 9월 25일날 용인시 임시회에서 “자본금 증가된 후에 행안부에 12월 24일날 행안부에 1차적으로 공채발행 승인요청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던 속기록을 확인할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고 해서 보안요구를 용인시에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은 도시공사에서는 행안부의 보안요구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23일날 재신청하여 4월 30일날 심의위원회가 통과되고 통보는 5월 7일날 통보가 됐다고 답을 하였는데 용인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시킴으로써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미 도시공사와 용인시공무원들은 의회의 부결을 예상하고 행안부에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어 서정석정시장이 재직당시에 선거참모로 있던 김길성사장과의 묵계에 의해 추진하지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용인시의회에서 밝혀졌다. 이희수시의원이 당시의 김길성지방공사사장과의 질문과정을 속기록으로 찾아보니 “사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얼마를 사용하였는가” 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김길성 도시공사 사장은 “ CP자금은 천억 했고, 자체자금은 320 몇억 정도 했다”고 답을 하면서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사전에 이미 신청한 사실을 김길성사장스스로 밝힌바 있다 (속기록 참조) 이에 대하여 이희수 시의원은 “김 길성사장의 천억을 사용하였다”는 답변에 대하여 그 시기를 디그치자 김길성 전(前)사장은 “지난해 7월과 8월에 500억씩, 500억씩 분할해서 발행했다 며 시인하였다 하지만 CP발행할 때인 2010년 7월과 8월에는 김학규시장이 당선된지 7주일도 안된 신임시장이었던 점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당시 김길성사장은 시장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당시의 용인시의회의 감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점에서 의문이 있다, 도시공사 사장은 시장의 임명권자이다. 즉 사장이지만 용인시장의 지휘감독권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행안부에 채무발행동의안을 올릴때 시장의 신청서 없이도 가능할수 없는데도 김길성전사장은 CP발행은 자체 신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채는 써도 된다고 답변을 하였던 사항으로 신임시장이었던 김학규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사장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답을 하였던 사항이다.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먹튀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미분양 사태로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사업을 성공시킬수 있을까 하는 우려속에 현집행부에서는 토지 리턴제가 나오면서 분양시장에 약간의 틈세가 보이고 있다면서 금명간 결과를 도출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등 부심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대형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있는 현실에 2012년도에 원금을 상환할수 있다는 약속을 지킬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당시의 식자들의 충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리지 않고 진행시킨 부분에 대하여 당시의 도시공사 이사진들과 담당직원들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찬성하였던 시의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할지 주목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12.11.02 다음글 용인의 대표농산물‘백옥쌀’GAP인증 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