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불법건축물 단속등 행정조치 무용지물. 업자봐주기 논란 년 수십억원 매출. 한달 수입도 안되는 강제이행금 부과가 전부 손남호 2012-10-30 04: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기사보도후 2012년 6월28일 민원인의 신고의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 증축이나 신규건축시 과연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거나 업자와 결탁하여 묵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y 팬션의 경우 2011년도 10여건에 이르는 무단증축및 변경으로 총781제곱미터의 면적을 적발하여 8,200만원에 달하는 이행금을 부과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문제가 발생하자 마지못해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역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바 대지면적(미기재) 연면적 250제곱미터, 건축면적 250제곱미터, 주1동은 불럭구조로 184제곱미터로 일반 음식점허가를 받고 있으며, 주2동은 불럭구조로 66제곱미터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781제급미터에 달하는 건물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 수지구청에서는 주택(66㎡)를 2008년도에 무단으로 숙박시설인 팬션으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5년동안 한번도 단속을 하지않고 있다는 점이며, 무단으로 중축한 15개동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있다는 점이 명확한데도 인허가 절차를 묵인해주는등 업자와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위성사진으로 용인시민들의 불법건축현장이나 산림훼손과 농지불법전용사실을 확인할수도 있으며, 사업자가 불법으로 건출한 건축물을 갖고 음식물 매장개설및 영업개시신고를 하고자 할때에는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음식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처럼 수시로 확인가능한데도 5년동안 15개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않고 증축을 하거나 용도변경 불법영업을 하였지만 이를 행정력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제가 되자 수지구청에서는 2012년 6월28일 민원인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하였다고 하며, 2012년 7월 25일에 8월3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시정명령기한을 통보하고, 9월4일에는 이행촉구를 알렸으며, 2012년 10월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지구청에서는 2012년 10월 23일 시정촉구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하여 이행강제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행정당국의 조치에 강력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y 팬션의 경우 룸대여비가 하루 8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있으며, 음식값에서는 최고 7만원을 받고 있으며, 족구장, 야외바베큐장등 을 운영하면서 하루 수백명이 찾아 숙박을 하면서 고성방가등도 서슴치 않는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로 인한 하수처리(오수정화시설)이 과연 합법적으로 만들어 졌는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불법으로 팬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한 건물에서 하루 소요되는 오수정화시설이 과연 설치되었을까 하는 의혹이 일고 있어 규정에 미흡하다면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이용하는 주말에는 오수와 하수처리되지 않는 물이 고기리 계곡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인허가절차가 문제없다는 황당한 답변이다, 한달 수입이 1억5천에서 3억이 달하는 팬션 일반음식점및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법건물을 철거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리지는 못하고 일년에 한번 부과하는 강제이행금 8200만원을 부과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누구든지 수입보다 훨씬 적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업자를 봐주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자연녹지와 준보산지등 임야를 멋대로 훼손하여 족구장및 야외 바비큐장을 개설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캡파이어 행사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들의 사용하는 부지는 임야나 용인시 소유의 하천과 구거를 훼손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역시 산림법위반등 관계법령을 위반한것으로 볼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반음식점 인허가 과정에서 음식점은 허가가 아니며, 신고로 대행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시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현재 경찰기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더욱 업자와 밀착한 정황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인허가 업무를 진행시 불법건축물로써 인허가 과정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토지주의 승인여부및 사용승락서 또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도 동의서가 없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고 묵인하여 3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준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명을 할수 있으나 음식점이나 팬션을 하도록 하였을시는 하수및 오수의 처리에 대한 시설이나 기존 처리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도 기존주택건물의 10인기준의 오수처리시설로 수백명이 사용하도록 행정당국에서 묵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동면 다문화가정 6쌍, 합동결혼식 올려 12.10.30 다음글 용인시 찾아가는 푸드마켓 호응 높아 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