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전의원, 정치자금법위반 협의 7년 구형
손남호 2012-10-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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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민주통합당 용인시 갑선거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되었으며, 선고는 다음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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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우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 4010만 원, 벌금 8천 2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 4천만 원과 공천 헌금 1억 8천 만원의 액수가 크고 부하 직원들이 자신 몰래 한 범행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제창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원 출마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구민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변호인 측은 “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을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시 의원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고 돈을 보좌관에게 건네줬을 당시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론을 하였으며,

 

우 전 의원은 재판장의 양해를 얻어 직접 증인을 심문하며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거나 유권자에 대해 상품권을 살포하지 않았다. 보좌관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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