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업단지. 사업자 선정시 조직적 개입흔적 찾아 19일 용인시. 도시공사에 5급사무관 긴급 파견근무 인사발령 손남호 2012-10-19 08: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도시공사의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점수를 제공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용인도시공사가 그동안 용인시의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요구를 이행치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용인시의 관련자 수사 의뢰 요구를 용인도시공사에 요구하였지만 조치를 하지않아 묵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6월 시장의 지시로 용인도시공사가 추진중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별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 결과 지난 3월30일 S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심사위원이 임의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전 도시공사 이사 A씨를 직접 찾아가 ‘승낙 확인서’를 받고 마케팅 분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도시공사 직원 B씨도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회계 등 6개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심사에서 A씨와 B씨는 3개 컨소시엄 중 S개발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S개발 컨소시엄에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사로 선정돼 현재까지도 절차가 진행중인 S건설도 포함됐지만,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본부장 등 관련자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에 관련자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요구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비리의혹과 함께 자격박탈을 당하여 2순위 업체가 승계를 받아 협상을 진행시키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직원 3명을 해임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하고 용인시의 수사의뢰 요구등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16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주, 당시 업무담당자 3명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당시 사장이었던 최 모 씨의 자택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압수한 사업자 선정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심사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한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시 도시공사에 5급 사무관 파견근무 지시하였다. 19일 인사발령을 통하여 용인도시공사에 처인구 역삼동장 유기완 사무관을 파견하는 인사조치하였으며, 처인구 역삼동장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이형주 지방행정주사를 직무대리로 발령조치하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署, 제6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2.10.19 다음글 김민기국회의원, 경전철 문제, 경기도와 정부 책임 더 크다 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