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골목조폭 마을주민 탄원서 받아 검거 구속 마을 부녀자 등에게 성적인 욕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골목조폭검거 손남호 2012-09-22 02: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마을 부녀자 등에게 성적인 욕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골목조폭 피의자를 마을 주민 47명의 탄원서를 받아 구증하여 검거, 구속- 용인동부경찰서(총경 이강순)에서는약 20년 전부터 술에 취하여 마트 주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욕설 및 행패를 부리고, 특히 지나가는 마을 부녀자들에게 여성의 특정부위를 일컬어 성적인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일삼은 피의자를 골목조폭 척결차원에서 마을주민 47명의 탄원서를 받아 범행 구증하여 검거․구속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총경 이강순)에서는 피의자 김○○(65세, 무직)는 현재 동종죄명(폭력,모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네슈퍼 앞길에서 피해자의 부인에게 “저년 ○○다”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000를 발로 걷어차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향해 찔러 양손에 상처를 입혔으며, 또한 사건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도 주취상태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 됐다. 피의자 김모씨는 약 20년간 동네에서 술만 먹으면 소형 슈퍼마켓, 식당 등 약자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폭행 및 욕설로 영업방해를 일삼았던 자이며, 이에 비슷한 폭력등 주민을 괴롭히는 행위로 전과가 30여건의 전력이 있는 자다, 특히 평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부녀자 상대 성적으로 비하 발언을 일삼았던 전형적인 골목조폭이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용인동부경창은 동네 주민들 47명의 연명 탄원서를 제출받아 참고하여 이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김○○(65세, 무직)을 구속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여 평소 피의자의 행태에 대해 진술확보 및 연명날인의 탄원서를 자의에 의해서 제출받아, 피의자의 혐의를 구증하였고,계속되는 폭행 및 모욕 등의 상습성 등의 우려를 종합하여 구속 하게 되었다. 용인동부 경찰은 지역주민의 평온을 깨거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 및 보복성 범죄, 그리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관련 범죄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그 동안의 범행 전력, 재범우려를 종합하여 골목조폭 척결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 서민들이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암면 체육회, 김학규 용인시장은 2년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 12.09.24 다음글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용인에서 개최 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