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해야 손남호 2012-09-10 06: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김경삼)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2012.9.1.부로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종합, 임대소득 등)이 높은 고소득자는 그 소득분에 따라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받는 월평균보수 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수 외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다. 이는 보수가 수입에 전부인 다른 직장가입자는 물론, 발생소득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에 맞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안이다. 김경삼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장은 “이번 고소득자 종합소득 보험료부과로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라며, “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 소득을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어,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행태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액의 임대․사업등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산정방법은 연간 종합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소득월액에 가입자분 보험료율(2.9%)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 산정된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을 경우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함 ■ 산정 예시 ▷ 하모씨(36세) … 근로소득 월 150만원 + 임대소득 월 4,400만원 발생시 소득내역 개정전 보험료액 ➡ 개정후 보험료액 (2012.8월까지) (2012.9월 이후) 근로소득 … 월150만원 43,500원 43,500원 임대소득 … 월4,400만원 부과제외 1,276,000원 가입자부담액 43,500원 1,319,500원 ◈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의 의거 위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6.5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별도 추가됨 - 고소득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끝.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0일~17일, 판매.여객.공영시설 등 25개소 대상 - 12.09.10 다음글 용인시 가족과 함께하는 교실 밖 살아있는 학습놀이터! 운영 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