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방지시스템 운영효과‘만점’용인시, 아파트 공사현장 발생 민원해소 주력 손남호 2012-07-25 00: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집단민원 12건 중 11건 해결.. 미결 1건도 해결전망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2011년 10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 집단민원 방지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인과 소통하는 주택행정을 펼쳐왔다. 시에서 운영하는 집단민원방지시스템은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제도, 공사현장 민원담당자 지정, 일일 민원사항 점검, 민원 현장 발생시 신속한 민원회의 소집 통한 중재 등을 기반으로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동안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은 공사현장 인근에 대형현수막 설치, 시청 항의집회와 사무실 점거, 상급기관 감사 등을 통해 12건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집단민원방지시스템을 운영한 이후 11건이 해결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1건도 정기적인 민원회의 등을 통해 당사자간 이견을 많이 좁힌 상태에 있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분양자 민원은 아파트 입주거부 등을 보이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공사 중지 및 사업승인취소 등 강렬하게 해당지자체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수분양자와 인근 주민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고민을 공감함은 물론 민원회의를 정례화, 회의 시 도출된 사항은 사업주체와 공사현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주력해 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광식 용인시 주택과장은“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공무원, 공사 현장담당자 등이 체감하고 민원인과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소통하는 주택행정을 펼친 노력이 그 밑바탕에 있다”면서“앞으로도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집단민원 방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서봉사지, 문화재보호구역 확장 방안 검토 12.07.25 다음글 지난 총선 우제창 후보측 ‘금품 제공’ 신고자, 2천만원 ‘포상금 지급결정 1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