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우제창 후보측 ‘금품 제공’ 신고자, 2천만원 ‘포상금 지급결정
손남호 2012-07-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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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처인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금품제공혐의와 상품권 제공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선관위로부터 무려 2천만원의 포상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용인지역 우제창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과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2천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우제창 후보자 관계자들이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후 후보자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 이들은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또한 후보자측으로부터 상품권과 금품을 받은 처인구 선거구민중에 20여명은 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바 있다.

 

한편, 도 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에 따른 포상금으로 총 1억2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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