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시장. 경전철관련 변호사 수임관련 의혹 해명 손남호 2012-07-17 09: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학규시장은 경전철 국제중재 판정과 관련하여 용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용인경전철 사업이 국제중재 소송으로 간 배경 및 책임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은 국제중재로 해결하기로 이미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2010년 준공예정일 이후 우리시는 시설물이 완벽히 시공되었음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를 하고자 하였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선 개통, 후 준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당사자간 의견대립이 시작되었고, 준공이 계속 거부되자 일방적으로 가처분 신청 및 국제중재 신청을 제기하여 국제중재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국제중재 진행에 대한 책임은 용인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국제중재가 시작된 이상 승소하여야 한다는 계획 하에 중재를 진행하였고, 사업시행자 측의 안전을 무시한 선 개통 요구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으로 율촌의 선정배경에 데해서 국제중재 제기 전 사업시행자의 가처분 신청 당시 경전철활성화 프로젝트팀으로부터 율촌이 행정소송 승소율이 높다는 구두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가처분 신청사건을 율촌이 수임한 이후 사업시행자의 취하로 종결된 것은 율촌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사실상의 승소로 본다는 프로젝트팀의 구두보고가 있었고, 이에 율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밝혀 법률대리인 선정과정을 밝혔다. 이후 국제중재가 제기됨에 따라 최선의 법률대리인 선정을 위하여 국내 5대 로펌 중 김앤장을 제외한 4개 로펌에 국제중재 수임제안을 요청하였으나, 2개 로펌은 사업시행자와 연관이 있었고, 사업시행자와 연관이 없는 태평양과 율촌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동 제안서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거친 후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다. 성공사례금 지불 여부에 대하여 국제중재 2단계 판정결과, 사업해지의 귀책이 우리시에 있다고 판단하여 기회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율촌과 체결한 약정내용에 따르면 성공보수는 우리시가 중재에서 얻는 총경제적 이익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판정내용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보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밝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용인경전철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용인시가 구체적으로 노력한 내용에 대해 용인시는 국제중재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전철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관련 전문가 섭외, 각종 증거자료 제공, 증인진술 확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기존 실시협약과 최소운임수입 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협상을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중재판정 결과 우리시가 기회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학규시장은 취임 이후 경전철 문제를 최대의 현안으로 보고, 기존의 경량전철과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경량전철 활성화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양자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경전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이 있다 고 밝혀 프로젝트팀의 활동사항이 기대 미흡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 끝으로 김학규시장은 “지금 우리시는 경전철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재협상에 많은 난관을 안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가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전철사업을 재구조화시킬 것이며, 금년 말까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에 상업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보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노인복지관,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분식집 休” 오픈 12.07.18 다음글 김학규시장. 용인시채무 7915억원, 재정운용 방향설정및 해결방안 의회 답변 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