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2지구 토지확보율 논란 확산, 관련자 용인시청 기자회견등 여론전 손남호 2012-07-13 03: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확보율 문제로 다툼이 일고 있는 가운데, DSD삼호측의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일부 동의 토지가 무효라는 주장을 용인시청 기자실에서 관련자료를 배포하는등 여론전을 전개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칭)동천2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 김재선 위원장은 12일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하여 “이미 수년 전부터 (가칭)동천2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를 결성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추진위의 시행사에 토지대금 약 3000억원 정도를 투자해 12만3451㎡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완불했다”며 회견을 자처하였다. 김씨는 이어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부동산 경기의 추락과 협력사인 G 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사업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D업체가 임직원을 내세워 2만9675㎡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후, 알박기를 하고, 사업을 진흙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 업체의임직원들이 낙찰 받은 것에 대해서도 농지자격증명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D업체측이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가면서 마치 사업시행사가 사업을 재개한 것 같이 토지주들을 기망해 동의서를 불법으로 받아갔다”고 밝히고 토지주를 기망해 불법으로 사용한 동의서는 무효이며, 기제출된 제안서를 속히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선 시 도시개발과장은 “D업체측이 제출한 동의율을 보고 검토할 뿐이나, 토지주들이 D업체측에서 불법으로 토지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3자 대면을 통해 정리하겠다”면서 “D업체측에서 불법 징구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3자 대면을 통해 불법 징구 부분이 드러나면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카페 뜨랑슈아 수지장복점 오픈’ 12.07.13 다음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용인그린대학 영예의 6기 졸업식 개최 졸업생 70명 배출 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