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이씨 종중회원들. 용인시 상대 “고양이게 생선꾸러미를 맡긴 탓” 주장, 손남호 2012-07-05 01: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연안이씨 종중에서는 2012. 7. 4.자로 용인시 법원에 접수하였고 즉시 용인부시장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통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풀한 배경에는 “용인시장이하 직원이 각기 이익에 몰두하느라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아니한 까닭으로 용인시와 연안이씨와의 심각한 갈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에 경고의 의미로 제기한 것이라는 점도 전달하였다.” 고 종중의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조속히 종중토지에 타인의 권리를 얹어 종중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의 하나이다 라고 주장하고 소장의 청구취지는 “용인시장은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과 불법행위를 행한 2009년 10월 9일 이후부터 년 5%비율로 계산한 이자및,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소장을 제출한 이모씨는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원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70-3번지외 33필지 959,064㎡ 일대의 토지를 총유하는 종중원중 한 사람이며. 용인시는 위 원고의 총유토지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한다는 구실로 2009. 10. 9.자 공권력을 이용하여 제3자인 (주)제피로스에게 체육시설, 골프장-제피로스G.C를 인가하였던 사항이다. 그러나 종중에서는 “이는 토지소유자인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지 못한 국토계획법 제 86조 제7항, 위법 시행령 제2항 소정의 토지소유자 동의비율요건 및 소유면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으로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 방치한 위법한 행위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 하나 특히할 일은 연안이씨 종중에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용인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하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씨 종중에서는 용인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내용을 “용인시장이 j 골프장 GC 2009. 10. 9.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제2009-441호 허가는 2010.10.8. 토지주인 연안이씨 의정공파종중 종토임대 총회결의 무효확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가요건 지주동의 2/3 미 충족으로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용인시 도시계획위원들이 대법원판결을 심의 할 권한도 없으면서 심의를 핑개로 시간을 끌고, 업자 손해배상 책임전가를 위한 종중결의를 강요하여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중총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로 결의무효- 추인 절차를 강요하고 있으나, 용인시 법률자문에 의하면 허가-폐지 사유는 총회-추인 하더라도 치유 될수 없어 허가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민원답변. 업자의 1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만 종중으로 전가하려는 엄청난 범죄를 공모하여 시장의 자문기구에서 공권력을 빌어 죄악을 공모하고 있어 시장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건축공사 적법시공하고 유지관리 이렇게 하세요 12.07.05 다음글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