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손남호 2012-07-05 00: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ㅠ당소속 용인시 처인구 우제창 전 국회의원(49)이 법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우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은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우 전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좌관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은 공천헌금과 기부행위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기 전에는 사실관계조차 알지 못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모두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시의원 이희수씨(42)와 김모씨(낙선)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우 전 의원과 공모해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 보좌관 조모씨(58)와 홍모씨(46) 등도 혐의를 인정했다. 우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18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우 전 의원은 유권자 6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77매(779만원)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우 전 의원은 또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로 당시 용인시의원 출마 예정자 이모씨(당선) 등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되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연안이씨 종중회원들. 용인시 상대 “고양이게 생선꾸러미를 맡긴 탓” 주장, 12.07.05 다음글 수지구 죽전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개선공사 완료 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