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계식 주차장 층수산정 기준마련 이미숙 2012-07-02 00: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건축허가 담당자회의 개최,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노력 최근 일었던 기계식 주차타워의 층수산정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죽전동 동성1차아파트 정문 옆에 위치한 ‘VIPS 죽전점 주차타워’ 증축으로 촉발된 주차타워 층수 산정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기계식 주차 타워의 층수산정 방식을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법규인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승강기 탑 등과 비슷한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지”에 대해 각 구청 및 인허가 담당자마다로 다르게 판단함으로서 층수 산정에 대한 방식 또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인근 타 시군 사례 및 질의 회신 등의 자료 분석과 더불어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하여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서 높이 제한은 없고 층수제한만 있는 녹지지역 등의 지역에 무제한적 높이의 건축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일성 있는 해석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석상 논란이 있는 규정들은 본청 및 각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해 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속보)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민주당 이우현 의장 당선 12.07.02 다음글 독자님과 회원님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 12.07.02